개인사업자 만든 주소 월세 받으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까하는데.. 주소지를 제 집 주소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하는데.
거기에 세입자(월세)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괜찮은가 싶을지 궁금합니다요.
그냥 아파트인데 주소지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시, 월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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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지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자택이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소재지란 사업자가 사업의 중요한부분을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자택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소지로 등록하는 방안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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