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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돼지272
찬란한돼지27223.06.27

개인사업자 만든 주소 월세 받으면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를 추가로 만들까하는데.. 주소지를 제 집 주소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까하는데.

거기에 세입자(월세)가 있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괜찮은가 싶을지 궁금합니다요.


그냥 아파트인데 주소지로 개인 사업자를 만들시, 월세를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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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비상주 주소로 등록을 많이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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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거주지로 등록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록 질문자님의 자택이라 할지라도 세입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자등록하시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소재지란 사업자가 사업의 중요한부분을 운영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선 자택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있지 않으므로 해당 주소지로 등록하는 방안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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