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하려하는데 변제방법까지 상세히 적어야하나요?
주택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동생에게 1억 5천만원을 빌렸는데여차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다음달부터 이자 상환할거여서 변제기는 1월 20일부터 ~ 2033년 1월 20일까지 라고 적을건데
1.차용증 작성전에 상환한 거래내역이 있어야하나요 아니면 무관한건가요?
2.변제자금출처는 아들이고 아들이 내년에 입사예정이라 내년부터 원금변제가 가능한데 그 전까지 이자만 변제하고 원금은 추후에 변제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이런 상세한 내용까지 차용증에 적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