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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꽃새290
지적인꽃새29022.03.29

부모님께 차용 경우, 차용증서 내용 작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버지에게 차용을 2억을 할 예정이며, 5천만원은 보증금을 받은 후에 바로 상환하고,

1억5천만원은 매월 300만원씩 원금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차용증의 내용을 적합하게 작성했는지?

2. 매월 300만원 가량의 원금 상환을 하면서 이자도 같이 내야 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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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용증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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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하의 현금을 금전대여하려는 경우에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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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문제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차용증에 이자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맞게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2억원 이하의 차입은 이자지급이 없더라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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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하고, 이자지급 및 원금변제 등을 기재하는 문서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지연손해금(이자 및 원금변제 지연시) 등 차입과 관련한 사실을 알 수 있게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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