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중에 서울형 아이돌봄을 할 경우 신고가 필요한가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울형 아이돌봄으로 사촌 이내의 아동(조카)을 월 40시간 돌봐주면 30만원씩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당은 신고해야하는 금액인가요?
그럼 이 금액을 공제하고 실업급여수당이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이 안되는 금액이라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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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수당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시 담당 부서와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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