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미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송금명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미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①송금명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②송금명세서 작성시 그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집계되나요? 그래서 그 개인이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③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아니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