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송금명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미등록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했습니다.
①송금명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②송금명세서 작성시 그 금액이 개인의 소득으로 집계되나요? 그래서 그 개인이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③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임대인이 아니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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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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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하나, 현실적인 것은 봐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을 것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비사업자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료도 송금명세서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임대인의 소득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3) 임대인 계좌가 아니라 타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실질이 임대료가 맞다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