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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집을 대출 받아 산 경우 연말정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사실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요?
2. 혹시 디딤돌대출 체증식 30년인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3.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상환증명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에 따라 600~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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