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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구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인데,
등기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주택구입과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QNA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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