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차입" 이건 어떤내용인가요? 등기를 본인앞으로 내고 3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은것인가요?
아래 내용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