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이자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주택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개월이내 차입" 이건 어떤내용인가요? 등기를 본인앞으로 내고 3개월이내에 대출을 받은것인가요?
아래 내용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맞습니다.
주택구입과 관련된 차입금에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인데,
등기일과 3개월 이상 차이가 난다면, 주택구입과관련된 차입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외하려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셔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QNA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