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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연말정산 장기주택저창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관련 질문

당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또 이자 상환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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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어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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