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기주택저창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관련 질문
당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또 이자 상환액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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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어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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