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주택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오피스텔은 제외)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어야 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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