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피부과의 과잉진료 확인 가능할까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저질환
무
복용중인 약
피부과 처방약
발뒤꿈치 주변에 붉은 점 같은게 생겼는데, 걷다보니 터져버렸구요. 피가 멈추지 않다가, 몇 시간 동안 지혈을 해서 겨우 멈췄습니다. 자연적으로는 낫지 않을거 같아서 피부과에 갔더니 화농성육아종 이라고 진단해주었고, 냉동요법으로 시술받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술을 받고, 딱지가 생기면서 잘 아무는 듯 했는데, 그 일주일 뒤에 다시 방문했더니, 딱지를 뜯어내버리고 다시 시술을 하더군요. 그리고 6일이 지났는데 계속 진물이 나고 아물지도 않고, 딱지도 생기지 않아서 먼거리 보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3번째 방문시 딱지를 떼버리고 시술한 것에 대해 과잉진료 또는 오진이라고 이야기하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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