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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

기막히게멋진두루치기

탈세제보 후 세무조사는 몇일뒤에 진행이 되나요?

탈세 제보 후 세무조사는 몇일뒤에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세무서의 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리스트와 자료 전부 제출이 끝난 상태입니다. 양은 장수로 따지면 500장이 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탈세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자료 분석 및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각종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을 마친 이후에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며, 지서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세무조사를 하게 됨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 시작일은 관할 세무서 담당조사관의 일정에 따라 다르며 홈택스에서 경과를 확인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