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탈세제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탈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탈세제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으로 탈세제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하며, 탈세제보 내용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자료 분석 및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된 각종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을 마친 이후에 지방국세청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를 하게 되며, 지서를 받은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에서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세무조사를 하게 됨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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