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는 몇년전까지 나올수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영수증.세금계산서등
종이 자료가 많이 쌓입니다.
이런자료는 언제까지 보관을해야할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법정시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의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2021.12.21]일부개정제85 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무 관련 자료는 국세기본법 85조의 3항 2목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이후 5년간 보관 하셔야 합니다.
2021년을 예로 들면, 2022년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니 해당일자부터 5년간 보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5년 경과 후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스캔 본등으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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