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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2.08.21

세무조사는 몇년전까지 나올수 있을까요??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영수증.세금계산서등

종이 자료가 많이 쌓입니다.

이런자료는 언제까지 보관을해야할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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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법정시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의 보존의무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2021.12.21]일부개정

    제85 조 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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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세무 관련 자료는 국세기본법 85조의 3항 2목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경과 이후 5년간 보관 하셔야 합니다.

    2021년을 예로 들면, 2022년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니 해당일자부터 5년간 보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5년 경과 후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스캔 본등으로 보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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