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과감한반달곰21
과감한반달곰2123.12.05

계정교환 먹튀도 신고가능한가요?

서로의 게임계정교환을 위해

저가 먼저 계정을 넘겼으나 상대가 계정 정보변경후

그래도 튐.

궁금한점

1. 신고처리가 가능한가?

2. 신고하면 보상은 뭐로받을 수있는가

(계정은 이미 상대가 따른사람한테 팔아서 계정은 다시 못받음)

3. 신고하러갈때 무조건 대화내용을 인쇄해서 가야하는가?

(그냥 핸드폰에 대화내역만 들고가면 안되나요? 집에 인쇄기가 없어서 인쇄불가)

4. 부모님한테 연락이 가는가?

(현 고등학생이고 부모님한테 연락가는거 없이 저혼자서 처리하고 싶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 범죄이므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배상입니다. 즉 돈으로 받습니다.

    3. 핸드폰 대화내용을 보여주시고 경찰서에서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4. 고소하시는 것이므로 반드시 부모님께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담당경찰관에게 부모님께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기죄로 신고가 될 거으로 보입니다.

    2.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결국, 합의를 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계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배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장에 첨부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만 들고 가시면 첨부를 할 수 없습니다.

    4. 부모님에게 곧바로 연락이 가지 않으나,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관에 따라 조사시에 부모님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