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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궁긍해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와이프 명의의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아 1주택을 추가 구입 하게 됩니다.

2021년도 1월에 와이프 명의의 주택을 처리 했고, 그 후로는 1주택만 보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기준으로는 1월까지 2주택인 상황이어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었고, 올해 처음으로 신청하고자 했으나 기준 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그 주택에 대해서는 영원히 혜택을 볼수 없다는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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