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질문내용 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산정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당제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