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얼마를 계산할때 유리한가요?
현금영수증 처리할때
보통 현금영수증으로 하면 부가세 10프로를
안받는곳이 있는데 결제금액이 얼마이상일 경우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게 유리한가요?
예를 들어 200만원을 계산할때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 10프로 (20만원) 가 추가되는데 현금영수증을 안하고 부가세를 안내는게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현금영수증 안하면 판매자는 매출누락으로 의심되는데요 탈세로 엄연히 불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의 대답을 하자면 매입자가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10%를 빼고 소득세때 비용처리에서 불리합니다.
소득세의 세율구간이 몇% 구간인지에 따라서 절세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소득자의 소득세율 구간이 몇%인지가 중요합니다. 해당년도 현금영수증 등의 총 사용액이 한도를 채웠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는게 유리하냐 안하는게 유리하냐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유불리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애당초에 부가가치세법 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시면 그에 대한 적격증빙은 수취해두시는 것이 좋고, 적격증빙에 따라 대금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지출인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환급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수취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결국 공제가 되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판매자 입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판매금액을 달리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해당하여 탈세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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