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이 사실상의 중병 때문에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종종 언론을 보면 경제범죄를 범한 기업의 대표 등이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이 사실상의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때에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