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의 선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시한 경우
2. 피고인이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피고인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간이공판절차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일반적으로 한 번의 공판으로 끝나며, 판결은 공판 종료 후 즉시 선고됩니다.
이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