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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4.01.29

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지인이 안 좋은 일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법정에서 방청을 하게 되었는데 판사님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간이공판절차는 어느때 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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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간이공판 절차는 주로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를 동의하는 경우에 진행이 되며 다른 사건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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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이공판절차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이는 복잡한 사실관계나 법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간단하고 명확한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공판절차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250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정형 범위 내에서 형의 선고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시한 경우

    2. 피고인이 금고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피고인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간이공판절차는 판사, 검사, 변호인, 피고인 등이 모두 동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일반적으로 한 번의 공판으로 끝나며, 판결은 공판 종료 후 즉시 선고됩니다.

    이는 일반 재판과는 달리 신속하게 재판이 마무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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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 제297조의2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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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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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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