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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다슬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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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재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나 형식이 필요 할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떤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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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영상재판신청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출석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재판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영상재판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