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신한같은 은행을 1금융권이라하고 대부분 저축은행등을 2금융권이라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1,2금융권으로 나뉘는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기준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2금융권이라고 하는 곳은 '여신전문법'의 적용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기관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금융권의 기관들은 은행법에 의해서 규율되지만
2금융권은 은행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