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보상조건이 출고5년이내,차량가격의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와야되던데...
1.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조회되는 차량가 기준인가요?
2.수리비 견적의 경우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20%가 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격락손해보상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하락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보통 출고 후 5년 이내의 차량이 대상이며,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 이상일 때 인정됩니다.
여기서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에서 조회되는 차량가 기준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비 견적의 경우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20%가 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여기서 차량가액이라 함은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말합니다.
: 네, 수리비의 20% 를 초과하는 경우로 이는 실제 수리비 지급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부가세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