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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의 전손 처리 기준은 수리비가 차량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리비가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액 대비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임의 전손, 확대 전손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이 부분은 보험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리가 가능한지 정확한 수리비의 확인 이후에 수리를 할지 전손 처리를 할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마다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 가입 시점과 사고 시점의 차량 가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 가액을 확인해야 하나 작년 보험 가입시 1900 이었고 수리비가 1500 이상이 예상된다면 전손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가 들어가기전 보험회사에 전손 처리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가 얼마가 나와야 전손처리를 해주는건가요?
: 전손은 해당 사고당시의 해당차량의 중고시세를 초과하여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전손처리가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렌트비등의 손해를 포함하여 총 손해액이 초과한다면 이경우도 전손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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