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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그럼 청산금 납부하는 경우로서, 22.1.1 이후 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의 원조합원 입주권도 재개발입주권(환지)으로 봐서
신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청산금납부분은 기산일이 사용승인일인가요? (일반재개발은 처럼 관처일이나 사시일부터 기산해야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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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인가전, 관리처분인가후를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구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차익을 구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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