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질문) 22.1.1이후 취득하는 가로주택조합원 입주권으로 완성되는 주택 양도차익의 장특공 문의
22.1.1 이후 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의 원조합원 입주권도 재개발 입주권(환지)으로 봐서 청산금 수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구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지 않나요 ? 사용승인일로 해야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산금을 받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축주택을 팔 경우에는 구주택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받은 승계입주권을 구매했을 경우에 사용승인일이 기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