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