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 적인면은 좋지만 국민연금 세금을 내고나서 돈을 못받는거면은 안내는것이 좋은 방향인데 언제 세금이 고갈되고 국민연금의무화는 사라질수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납입할의무가 있지만
저축개념이라 내지 않은 경우 압류라든가 체납처분등은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