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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군의회의원이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언제까지 사직해야하나요?? 이와 관련한 근거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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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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