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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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신설 2010.1.25, 2015.8.13>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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