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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성숙한줄나비7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동안 보유하고있던 해외주식이 많이 오르게되서 연 250만원이상 수입이 잡혀버리게 되면
부정수급이 되버리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닌, 실업 상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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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실업급여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