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금 포함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1년동안 매매 수익이 250만원 이상인거로 아는데 매매수익에 배당소득도 포함되는건가요??
매매수익 200만원에 배당소득 100만원이다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지만 1년에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타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지급 시 원천징수 되었던 배당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분류과세 소득으로 따로 산출이 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따로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양도는 주식을 매매하여 얻어들인 소득으로 배당과는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함께 고려해주셔야 하며 양도소득은 양도소득만을 대상으로 판단해주시면 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매매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참고로 배당의 경우,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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