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비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투자 또는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증여로 보고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소득이 없는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일부를 실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비과세가 되고 저축한 금액만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매달 생활비로 3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25만원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고 5만원을 남겨 저축, 주식 등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30만원 전부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스템인 건가요? (소득이 없는 자녀의 경우에)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