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 일반생활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학생때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의 부모님들이 지원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로 판단되지 않죠.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 생활비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나이라던지, 소득, 금액)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거나 하는 등으로 30대, 40대 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월세, 생활비를 계속 대주는 것은 증여인가요? (여기서 생활비는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금액입니다)
아니면 소득이 없는 자녀가 30살 등 특정 나이가 넘으면 생활비도 증여로 책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부양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 및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이체하는 금액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만약 자녀의 직업, 재산 등을 보아 본인이 직접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록금 모두 증여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등록금, 생활비 수준의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하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전 지급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증여로 판단됩니다. 다만 5000만원 한도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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