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비, 등록금 모두 증여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당국에서는 등록금, 생활비 수준의 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보이는 것일 뿐, 원칙적으로 하는 증여세 공제한도를 넘어서는 금전 지급은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