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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참밀드리198
소탈한참밀드리19823.02.08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과거에는 돈봉투로 용돈을 주었다면 현대에 들어선 비대면 계좌이체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에 따라 가족 간 계좌이체에 따른 증여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그렇다면 자식이 경제활동이 없는 연로한 부모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한달에 얼마까지 드려야 증여에 대한 비과세를 피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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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세부 금액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규나 판례 등으로 미루어 보면, 받은 용돈이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자금 등의 목적으로 쓰인다면 부양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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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재산 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부모님 등이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근거를 소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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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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