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교육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를 비과세 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재산 또는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부모님 등이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근거를 소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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