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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부린가젤71
멋부린가젤7123.01.24

AI의 저작물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AI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림이나 창작물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그 AI도 다른 창작물을 기반으로 학습한 데이터 일텐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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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한 명백한 이론이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ai 제작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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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기계의 결과물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저작물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해외사례을 살폐보면, 미국에서는 AI를 통해 만화를 완성한 원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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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게 저작권이 부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덧붙여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적으로 활용하여 창작한 경우 그 창작물의 저작권이 그 인간이 보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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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AI의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부터 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제작업체의 저작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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