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장은 법률규정으로 그 규격이 정해집니다
주차장의 종류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와주차장으로 구분하며 ㆍ ㆍ
부설주차장은 공동주택(아파트) 일반주택 상가 골프장 등에 해당되며 주차장은 단지 규모에 따라 인가대수가 결정됩니다
주차공간은 평형주차형식의 경우 경형은 가로(너비)1.7미터 이상 길이4.5미터 이상 ,일반형은 가로2미터이상 길이6미터이상 입니다
평형주차형식이외는 경형은 가로2미터이상 길이3'6미터이상이며 일반형은 너비2.5이상 길이5미터이상 입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가장자리 한측면을이용하는 주차장형식이며
노와주차장은 대규모 단지에 일정면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관광지 산업단지등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끔 주차문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자세는 양보하고 상호배려하는미덕만이 올바른 선진 국민의 자세가 아닐가?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