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층간소음은 주택법 44조와 시행령 57조에 따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 소리, 늦은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의 경우 일이 커지는 것을 막기위해 경비실에서 중재를 합니다. 경비업무에 도난과 침입,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도 있으나, 소음과 관련된 문제에 거주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업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경비실에 이 사실을 문의해보시고도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비업무에 소홀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개인이 윗집에 올라가 초인종을 누루고 현관문을 두드리는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경우 경범죄(인근 소란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음해결에 있어서는 해결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 신고하여 경찰이 도착했을때 소음이 발생중이어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적 충돌이 없는 경우는 신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결 방법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환경분쟁(소음)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곳에 신고시 전문가가 현장조사 후 피해보상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니 그 기간만큼 더 참아야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경비실에서 해결하는것입니다. 경비실에서도 업무를 다시 숙지 후 이 상황을 중재해주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