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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천산갑289
튼실한천산갑28920.09.15

고의적인 층간소음 어떻게 처벌 할 수 있나요?

제가 2달전에 새로 이사오면서 매일같이 윗층에서 층간소음이 들립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직접 가서 부탁하러가면

그것도 못참냐는 식으로 무시하고 오히려 일부로 더 시끄럽게 하는 거 같습니다.

경비실에 가도 처음에는 안듣더니 몇번 찾아가니 아파트 방송으로

층간소음 조심하라는 말만 하고 제대로 대처를 안하네요..

윗집이 농구라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퉁퉁 소리나면서 집이 너무 울리는 등 너무 시끄러워서 못살겠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최후의 방법으로 보류하고 있긴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어 신고하려고 할려 하는데

층간소음 영상이나 소리 녹음까지 다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면 최대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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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 20조)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발생 중단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를 통한 시정요구가 1순위 대처방법입니다.

    이러한 대처가 실패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서 중재를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접수가 되면 단순 '전화 상담'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방문 상담을 통한 '현장진단'도 가능합니다.

    최후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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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층간소음 유발자를 형사처벌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윗집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면 윗집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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