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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검은꼬리206
조그만검은꼬리20620.12.04

층간소음시 윗층에 찾아가서 올라가면 안되나요?

층간 소음 때문에 윗층한테 한마디 하고싶은데 처음엔 경비실에 연락해서 자제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계속 지속이되서 윗층으로 올라간다고해서 문제될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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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우선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입주자에 대해 조치 및 권고를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민법상 소음에 의한 손해가 수인한도를 벗어난 경우에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수인한도를 초과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소음발생으로 인한 것임을 원고가 주장증명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층간소음 분쟁 관련 "층간소음이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히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공통주택 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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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윗층을 방문하여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는과정에서 윗층거주자와 다툼이 생길 경우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의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직접 위층을 방문하여 항의하기보단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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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으로 올라가서 층간 소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인한 다툼이 있을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윗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에 층간 소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s://ecc.me.go.kr/front/user/main.do)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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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라가서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 보다 얘기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고나면 감정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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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간에 층간 소음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직접 대면하여 처리하고자 하면 많은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직접 대면하시기 보다는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센터 등의 이용을 통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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