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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해파리109
향기로운해파리10921.01.12

피부과 사마귀 진료 실비보험 적용 여부?

현재 적립형 실비보험 가입중인상태인데 피부과 사마귀 치료가 보험적용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담당보험사에서는 피부관련해서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병원에서는 실비보험이 있으시면 청구가는하다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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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진료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용목적인 경우에는 보장이 안됩니다.

    사마귀 치료의 경우 아쉽게도 2009년 8월 이전 실비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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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를 언제 가입하셨느냐

    그리고

    어떤 치료로 사마귀를 치료하셨느냐에 따라

    실비보험 청구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적립형 실비보험이라 하셨는데

    09년 10월 이전 일부 보험사의 비갱신실비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실비는 갱신형 보험으로

    적립되는 상품이 아닌 소멸성보험입니다.

    또 그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사마귀 실비 청구도 가능하시구요.

    아직 진료를 받으신 상태가 아니라면 사마귀 진단이 아니라 티눈으로 의사선생님께 진단을

    받으시면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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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7월 이전 실비보험이라면 "치료목적 사마귀"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고,

    그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이면 보상 어렵습니다.

    가입시기마다 조건들이 다른데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섞여있으니..

    혼동되시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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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9년 8월 이전 의료 실비의 경우 사마귀 치료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료 실비는 사마귀에 대해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마귀를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귀 제거가 미용목적이 아닌 질병의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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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마귀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불가합니다.

    실손의료비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상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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