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는 전반적인 것을 확인해야하므로 확답은 드릴수 없어요. 다만 질문하신 한정된 내용으로 가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 자의에 의한 검사는 일반검진으로 보험금 청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그러나 지방간 소견으로
먼저,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반 검진으로 분류된 영수증인지, 건보적용되고 진찰료가 급여로 되어있는 지 등.
그리고 지방간소견으로 지방간(진단명) 확인을 위한 검사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해 볼 만 합니다. 약처방까지 받으셨으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구요.
그래도 보험심사라는 것이 전반적인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약관, 진찰내용 등)
아무리 어떠한 답변이 달리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금 접수부터 하시고, 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