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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19.11.17

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상품권이나 문상 등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기프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고 사용할 경우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던데,

반대로 이벤트 당첨으로 받는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으로 자동 반영되나요??

이벤트 유의사항에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껏 한번도 부담을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네요.

당첨자 개인정보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자동으로 신고 또는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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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등으로 받은 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필요경비가 60%가 됨에 따라 12.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은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에 걸리게 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선택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종합소득 합산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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