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벤트 등으로 받은 상품권 등은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기타소득 중 과세 최저한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필요경비가 60%가 됨에 따라 12.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은 기타소득 과세 최저한에 걸리게 되어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선택적으로 종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종합소득 합산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