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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동시 좌회전 사고 시 과실 비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차선 좌회전간 1차선에서 차선을 넘어와 2차선에 있던 차와 사고 났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즉, 쉽게 말해서 1차선 2차선 이동간에 1차선에 있던 차량이 2차선으로 넘어오면서 사고 발생한 것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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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차선 변경 사고로 보이며 이런 경우 일반 차선 변경 사고에 준하는 과실이 산정됩니다.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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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요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1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변경되어 정상 2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교차로내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되어 차선변경한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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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도선이 있고 상대 차가 전혀 피하지 못할 거리에서 예측할 수 없게 2차선으로 넘어와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과실 100%를

    인정하면 다행이지만 유도선이 없는 경우 2차선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20~30%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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