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개인카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의 필요경비에 들어가고, 개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공제라는 것이 근로자의 연말정사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업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기업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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