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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몽구스219
얄쌍한몽구스21924.02.23

개인사업자 개인카드 사용 시 개인 소득공제 문제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개인카드 사용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의 필요경비에 들어가고, 개인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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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 소득공제라는 것이 근로자의 연말정사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공제항목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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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용내역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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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상 경비로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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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업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기업카드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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