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wheat

wheat

보험설계사의 대리설명 문제없나요?

예전에 회사로 연예인A씨가 찾아와서 본인이

어디 보험사 홍보대사가 됐다 좋은 상품이 있어 소개하려고 한다고 인사를 한뒤에 돌아가고 다른 사람이 보험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계약내용을 확인하니 그 연예인이 모험모집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 경우 보험계약체걸이 정상으로 된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승민 보험전문가

    한승민 보험전문가

    롯데손해보험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연예인과 실제 브리핑을 한 사람이 모두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 없습니다. 두 설계사가 협업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설계사라는 소개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업법상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보험을 모집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설계사 자격증이 없거나 부적절한 대리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반드시 정식 자격증을 갖춘 설계사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연애인이 보험업범에 모집할 수 있는 보험모집인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리설명 역시 문제가 됩니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와 관련하여 보험업법은 모집할 수 있는자로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을 제외한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등이 보험모집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모집 관련 준수사항을 보면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아닌 자는 모집업무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화학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예인이 보험모집인으로 되어 있으면 상품설명은 다른 직원이 했어도 문제되지 않으나 추후 보장에 대한 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경우 불편은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