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중에 한분이돌아가시고 난뒤
상속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어머님과 2남3녀 형제입니다, ?
증여세금은 어찌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고
협의가 없는 경우 법정비율로 분할됩니다.
배우자 1.5, 자녀들은 1의 비율로 분할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부채 및 공과금등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비율은 어머님께서 1.5, 자녀분들은 1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어머님과 5분의 자녀가 계신경우 분모는 6.5로 계산하면 되십니다.
다만, 이는 법정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협의하에 지분은 변경 가능하십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금액에 따라 세금이 변동되므로 상속재산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세액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적인 상속비율은 배우자 지분이 5할이 가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1.5, 나머지 자녀들은 1의 비율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