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재산상속은 어떤 비율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실경우 재산상속은 배우자나 형제간에 어떤 비율로 이뤄지나요? 그리고 별도 유언장으로 한사람에게 상속을 몰아준다면 유족들은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요? 법적 지분율이 있어서 소송 등이 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1.5 이고, 자녀들은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은 본래 상속분의 1/2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하고, 나머지 형제간에는 공동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으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유류분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직계비속들간에는 똑같은 지분으로 상속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1.5배만큼 상속됩니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1.5 입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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