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속순위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1:1.5 입니다.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침해된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