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사망시 상속대상자는 어찌되나요?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4형제중 3형제있습니다
제일위 아들은 돌아가시고 배우자와 자녀(딸)이 있는데 상속은 돌아가신 자식 유족에게도 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는 법정상속분보다는 상속인 간의 협의된 분배비율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을 질문하시는 거라면 4형제 중 첫째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유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 자녀분의 유족도 대습상속인에 해당하여 다른 자녀분과 법적으로 동일한 상속순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