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인과 4촌 이내의 혈족, 3 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
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배우자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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