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을 준비중인제 배우자 되실분의 전처소생의 아이들이 전처가 재혼하면서 데려가 재혼남편의 성으로 바꿨다는데 친권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만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3자가 개인적인 사항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친권에 관해서는 해당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확인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그런 부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재혼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남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기재된 위 서면을 발급받으려면 대상자의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