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긁혀서 속상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적정 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기간 동안은 동종차량의 렌트비도 보상이 되니, 렌트를 타거나,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동종차량의 렌트비의 35%의 해당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범퍼의 경우 파손 정도, 파손상태에 따라 교환 또는 판금도색의 수리방법이 결정이 되어,
상기 기준에 교환대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수리비가 보상이 되니, 이는 보험사에서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