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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나방189
사려깊은나방18923.09.25

주차 차량 긁힘 사고시 수리를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주자창에 주차 중이었는데 차량 앞 범퍼를 긁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도 차량을 빼면서 범퍼쪽을 긁어서 차량 페인트가 파인 부분이 몇군데 보이고 아직 깨진 흔적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전화 받으니 보험 접수했다고 접수번호로 수리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사고를 낸건 아니지만 깨진게 없어서는 범퍼 교환은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저는 잘못한게 차량은 긁혀서 속상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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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파손은 생겼지만 굳이 실제 수리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볼 때는 가해자와 현금 합의도 가능하나 당사자들끼리 생각이

    다르면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여 상대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니 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

    일정 금액을 정하여 연락이 올 것이고 그 금액이 적당하고 생각이 들면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종결하면 되고 아닌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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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진행가능하십니다.

    1. 수리하기

    접수번호 받아서 원하시는 공업사 맡기신다음에 수리하고 필요하시면 렌트이용하시고 처리하시면됩니다.

    만약 렌트미사용의 경우에는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2. 미수선

    미수선은 수리하지않고 미수선견적으로 현금처리받는 것입니다. 다만 미수선의 경우에는 실수리의 경우보다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얼마나 경미하고 그런지 잘확인하신다음에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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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은 긁혀서 속상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한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적정 수리를 하시면 되고,

    수리기간 동안은 동종차량의 렌트비도 보상이 되니, 렌트를 타거나, 렌트를 안 탈 경우에는 동종차량의 렌트비의 35%의 해당액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범퍼의 경우 파손 정도, 파손상태에 따라 교환 또는 판금도색의 수리방법이 결정이 되어,

    상기 기준에 교환대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교환 수리비가 보상이 되니, 이는 보험사에서 체크하고 진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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