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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님야님
야님야님

동의없이 집대문에 광고성 전단지를 부착하는데 어떻게 할수없나요?

이게 지금 하루이틀도 아니고 여기산지가 2년정도됬는데 부동산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붙이는데요. 문제는 테이프로 붙이는데 테이프를때면 대문에 얼룩덜룩 끈적한게 묻어서 대문이 완전 더러워졌어요. 세입자아니고 집주인이고요... 신고할방법이나 피해보상 받을수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증거를 확보한후 지역관할구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때 끈적거림으로 재물에 손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적 손해가 크다고 볼수 없기에 배상금 액수보다는 같은지역 주민과의 관계, 계속 주변에서 마주칠 텐데 그러면서 생기는 불편함등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전단지에 연락처가 있을테니 상황설명을 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좋게 요청해서 원만하게 해결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어느정도 감정이 상하신거 같지만 조금 추스르시고 감정을빼고 상황만 고려해서 처리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질문하셨기에 저 개인소견입니다.


      이또한 마음에 안드는 답변이여도 이런 생각도 있구나하고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